입원절차안내
STEP 1
문의(전화/온라인/내원)
STEP 2
상담
STEP 3
진료
STEP 4
입원수속
STEP 5
검사
STEP 6
입원
필요물품 및 서류
- 신분증, 복지카드(해당자)
- 진료의뢰서, 소견서
- 특수촬영결과지(판독지 및 MRI,CT,X-RAY,혈액검사결과지 등)
- 투약기록지(처방전)
- 세면도구, 마스크, 실내화, 에어매트, 휠체어 등 개인용 물품
간병안내
- 정규직간병사 24시간 공동간병으로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보호자 상주를 원하는 환자,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일반병실로 입원합니다.
- 간병이 필요하나 공동간병을 원하지 않은 환자는 개인간병을 하실수 있습니다(간병사는 보호자 직접 구인)
퇴원안내
- 환자보호자 상담후 담당주치의로부터 퇴원결정이 되면 진료비 심사 후 연락합니다.
-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- 병동 간호사실에 계산서를 보여주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.
중간진료비 안내
- 입원기간중 매달 말일 진료비 중간정산을 안내합니다.
- 중간진료비 고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중간계산서 진료비는 입원시작일로부터 합산하여 계산된 것이며, 이전 수납금은 차감하여 발행합니다.
- 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진료비 내역은 보험적용비용만 통보되므로 병원에서 납부하신 진료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지급금 안내
- 매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(급여적용)이 소득분위별 개인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제외항목 :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액, 건강보험적용 상급병실 2~3인실병실료
- 매년 상한액기준금 변경됩니다(2024년 최고소득분위 병원급 808만원)
- 경북재활병원은 해당년에 초과금액이 발생시 즉시 지원해주는 사전상한금지급제도가 적용됩니다.
입원상담
대표 : 054-858-8410(연결3번)
직통 : 070-4203-3696
팩스번호
054-858-8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