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발급안내
진단서 발급절차안내
진료접수→주치의면담→진단서발급→수납
장애진단서 발급
진료→의료기관용 장애진단서 발급→읍면주민센터 관련서류 제출→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및 결과 개별통보→장애인등록증발급
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사본발급신청절차
진료접수→주치의면담→의무기록사본, 영상자료 발급→수납
발급안내
발급시간 평일 08:30 – 17:00
발급장소 본관 1층 원무과
발급수수료
진료기록사본 : 1-5매까지(1매당) 1,000원/6매이상(1매당) 100원
진료기록영상 : 방사선필름사본 CD 10,000원
환자본인일 경우
구비서류 : 본인신분증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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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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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자 나이]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|
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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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
②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
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.
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1. 환자 사망 2.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3. 행방불명 4. 의사무능력자 |
[ 공통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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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외 사항]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 는 서류 및 확인서) |
보장구처방전 발급 및 검수확인서 안내
보장구 처방전 발급 : 외래진료접수 → 주치의 진료 및 보장구처방전 발급 → 보장구 구입(환자 및 보호자)
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: 보장구처방전 및 영수증 지참 → 외래진료접수 → 주치의 진료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
- 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
- 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
※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는 사전승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.
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발급 외래진료접수 → 주치의 진료 및 보장구처방전 발급 → 관할 시군구 제출 → 보장구 구입 승인통보 → 보장구구입(환자 및 보호자) → 보장구영수증 지참 →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
- 서류 제출 하는 곳 : 관할 시, 군, 구 사회복지과
- 준비 서류 : 보장구처방전, 보장구 검수확인서, 보장구 구입 영수증(세금계산서)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