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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Q

1. 입원시 준비물품 및 서류안내

A

필요물품 및 서류

  • 신분증, 복지카드(해당자)
  • 진료의뢰서, 소견서
  • 특수촬영결과지(판독지 및 MRI,CT,X-RAY,혈액검사결과지 등)
  • 투약기록지(처방전)
  • 세면도구, 마스크, 실내화, 에어매트, 휠체어 등 개인용 물품
Q

2.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병실 안내

A
  • 본관 2층 병동은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병동으로 운영합니다.
  • 입원병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, 경증구분하여 입원하며 내국인 간병사가 24시간 간병을 합니다.(기저귀 사용 안하는 병실운영)
  • 간병형태는 공동간병이며 한달 30만원(1일/1만원), 개인간병시(월/420만원)대비 93%적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  • 이동전담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치료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치료실까지 이동합니다.
Q

3. 외래(통원) 재활치료도 하나요?

A
  • 외래진료처방에 따라 치료실에서 치료시간 정한후 일정대로 방문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.
  • 입원환자 재활치료로 치료타임이 부족할 시는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
Q

4. 노인성질환(치매, 만성통증 등) 환자도 입원 가능하나요?

A
  • 급성기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노인성 질환은 입원치료 가능합니다. 단 입원기간은 의사진단 및 건보공단의 심사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.
  • 증증치매환자 또는 배회가 심한 치매환자는 입원치료가 불가합니다.
Q

5. 와상환자 위루관, 기관절개 환자도 입원 가능한가요?

A
  • 위루관(PEG), 비루관(L-tube)환자, 기관절개술환자, 산소요법환자, 활력징후 상시확인환자(EKG Monitoring), 의식저하환자 분들의 집중케어를 위하여 간호사실과 가장 가까운 병실을 배정하여 24시간 간호간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Q

6. 각종 증명서 발급은 가족이 가능한가요?

A
  • 진단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하고, 그 외 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ㆍ비속,형제,자매 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준비서류는 본원 홈페이지 의무기록발급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

7. 진료비(입원비) 수납은 어떻게 하나요?

A
  • 입원환자 : 매월 입원후 말일 중간계산을 실시합니다. 원무과로 방문하여 수납하시거나 병원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
  • 외래환자 : 진료후 카드나 현금으로 수납하시거나, 병원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